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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3월16일 변경-( 가구당10만원 2인이상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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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emont rocket 2022. 3.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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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개편
3월16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

 

(3월 16일 이전 지원상황)

 

3일동안 대략 확진자가 100만 명이 나오면서 생활지원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확진이 되면 14일씩 자가격리했을 시 1인 기준 48만 8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이 넘는 경우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지만 2월 14일에 1차 생활지원비 개편되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었으며 지원비는 7일 , 유급휴가 지원 상한금액은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월부터 동거인은 격리를 안 하며 수동 감시로 바뀌었습니다. 

신속항원감사양성이면-PCR검사추가로안하고 바로양성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없이 양성판정

(3월 16일 이후 개편)

2월14일이후  1달 만인  3월16일 부터는 또다시 생활지원금이 대폭 변경됩니다  (최대15만원지원)    
기존에는 가구당 격리자 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지만 3월 16일부터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며 정액제로 바뀝니다.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동네 병원 신속항원 검사양성시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판정합니다. (3월 14일~4월 13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홈페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해당 병원 검색이 가능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병원)
*60대 이상은 먹는 코로니 치료제인 팍스 로비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생활지원비는 얼마일까?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격리자수에 따라 (일 2만 원*5일) 정액으로 가구당 10만 원 만지 급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두 가지로만 고정해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2인이든 4인이든 최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에 1인      자가격리시        -- 3월 16일 이후로 코로나 확진이 되면    10만 원 지급
1가구에 2인 이상   자가격리 시  -- 3월 16일 이후로 코로나 확진이 되면     15만 원 지급

코로나생활지원비-3월16일개편된내용
3월16일 이후 개편됨 지원금액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1) 해외입국 격리자 와  방영 수칙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2)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이 안되며 이경우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습니다. (휴가비용도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공무원도 지원제외대상이어서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확진자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 원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격리 통지서 , 본인 통장 지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관할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격리 중이라서 격리 해제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 법 예방법상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하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을 합니다.
예상 범위 안 재량 지원 사업비라서 확진자 급등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확진자수에 따라 조기 조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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